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온전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나섰습니다. 특히 기장 총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은 화려한 번영 이면에 가려진 뼈아픈 진실이라고 고백하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결단에 옮기길 기대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이건희 목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4일 발표하고,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온전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에 기장의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기장 총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일터에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은 크나큰 부끄러움”이라며, “매일 6~7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매년 2,0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매년 재해자 수는 10만 명이 넘는다”고 성토했습니다. 고층빌딩이 즐비하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라는 명예와는 어울리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은 화려한 번영 이면에 가려진 뼈아픈 진실”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해 사회 각계가 호소해 왔음에도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하는 일이 많지만,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일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서주길 기대합니다.
기장 총회는 또 “국회는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 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어떤 규모의 사업장이든 어떤 고용조건이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고 김용균씨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갖가지 유예조건으로 본래 취지를 퇴색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허울뿐인 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이정표를 세우는 심정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법들이 우선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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