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진실’ 방송분과 관련해 전국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도 많은 누리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정인 양에게 어른으로써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두 번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소중한 아이가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아동학대 처벌법이 강화되어 누구도 학대를 받고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생후 16개월 만에 아동학대 징후로 숨진 정인 양의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을 강화하고, 입양 후 정기적 양육상담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기공협은 ‘정인 양 같은 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통해 정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동시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벌규정 강화 △양부모 소양교육 강화 △입양 후 자녀양육상담 실시 △양부모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기공협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 제4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또한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의4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최대한 빠른 시일로 개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관련 양부모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입양 후에도 자녀양육상담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해 입양아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도 “아이를 입양해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을 쏟아가며 양육하고 있는 양부모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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