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오는 31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자살, 낙태,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법제위원장 권순철 변호사)가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을 이달 말일까지 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기공협은 “여야 의원과 정부의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반면에 국민의힘이 발의안 개정안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의무 결정을 했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만일 통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낙태 허용에 대한 사유와 낙태죄 처벌 근거가 없게 되므로, 반드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기공협은 또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죄’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지지하지만, 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 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 할 수는 없다’ 점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해야 할 경우 6주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권을 갖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기공협은 이처럼 여야가 낙태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월 31일까지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자살, 낙태,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선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제21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서정숙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으며,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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