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쟁점별 고찰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현제 교수) 주최,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후원으로 제27회 학술세미나가 지난 30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건강가정의 회복과 교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최근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유교 등 종교계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가정의 신학적 의미, 건강가정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개정안의 페미니즘적 기초, 법안의 주요 쟁점별 헌법적 고찰 등 4가지 주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날선 발표와 토론이 전개됐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스며있는 페미니즘’에 대해 발제한 현숙경 교수(침신대)는 “여성학계는 건강가정기본법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가정의 근본을 뿌리째 엎어버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그들은 여성의 자유와 권리, 평등을 내세우며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근간인 가정을 변질시키고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가능케 하는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와해시키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수천 년간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사회 안정의 기본 단위로서, 다음 세대에 전통적 가치와 이념을 전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유지시켜 다음 세대에 전승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것”이라며, “불완전한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점을 무조건 계급적인 문제로, 혹은 성차별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미명 하에 기본 질서의 근원을 파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덧붙여 “기존 가족의 틀까지 와해시키면서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배려와 사랑, 헌신과 책임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정이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방안으로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결코 편향적인 이념실현의 장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에 나선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차별금지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지교육지원법안,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남녀 중심의 가족제도, 혼인 중심의 가족제도를 부인하고 동성애·동성혼 도입을 통한 가족제도 해체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 법안들은 일부 국가들의 편향된 법률들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들과 충돌하는 위헌·위법한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전면개정으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가족제도’(헌법 제36조 제1항)를 버리고, 가정해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위헌이 명백한 입법”이라며, “사실혼·동성혼·비혼을 법률혼과 동일시 여기고 있어서 우리 미래세대에 게 잘못된 가치관을 전파하며, 희망보다 절망을 주는 개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 개정안은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모든 유형의 가족형태를 수용해 헌법의 가족제도를 부인하고, 동성혼·사실혼·비혼에 의한 가족구성을 법률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건강한 혼인·가족질서와 법률혼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상의 가족법의 체계와 충돌하는 것이어서 국회에서 입법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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