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엉터리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야의 합의에 의해 제정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노사 모두 불평의 목소릴 내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기업이 제외된 것을 두고 생명의 평등을 외치는 등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가 ‘대한민국 국회는 죽음을 차별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합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죽음을 차별하지 말라”며,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온전한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법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가정으로 퇴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그런데 국회는 산재피해자 가족의 목숨을 건 단식에 등 떠밀리듯이 개최한 법사위 소위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합의를 하고 말았다”고 일침했습니다.
교회협의 이야기대로 2019년 발생한 산업재해 중 76.6%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이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곳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겠다는 합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교회협은 이에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하고 있는 산재 피해 유가족들은 이런 알맹이 빠진 누더기 법을 위해 목숨을 건 것이 아니다”면서,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법 제정을 위한 동의청원에 참여한 것 역시 알맹이 없는 엉터리 법안을 제정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외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죽음의 일터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예산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협은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한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안전보건조치가 모든 사업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또는 화력발전소에서의 컨베이어 벨트 사고와 같이 기업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소비자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업에게 강하게 처벌을 내리는 법이다.
만일 재해가 발생 시 사고가 일어난 회사의 대표나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을 살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며, 법인이나 기관이면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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