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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교회 이야기

대북전단살포 아닌 화해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 해야

by 건휘파파 2021. 1. 12.

대북전단살포 아닌 화해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 해야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의 체제 전복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의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적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이기헌 주교)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한 온라인공청회를 갖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규제하는 것인 만큼, 북한인권개선을 바란다면 방법도 인권적이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민족화해를 이루어가는 데에는 탈북민들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전단살포가 아닌 화해로 이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온라인공청회에서 서보혁 박사(통일연구원)대북전단 살포는 분단정전체제라는 맥락, 적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점, 살포 행위 주체 일부에 공격적 성격이 발견되는 점, 그 행위 결과가 의도와 역행하는 현상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적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할 자유권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다른 모든 인권이나 보편가치를 무시하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옹호할 성질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서 박사는 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은 표현의 자유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극단적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다.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도 인정하는 바 이 개정법은 헌법, 유엔 헌장, 국제인권법 등에 부합하다. 상기 우려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인 의사표현 방법으로 북한인권활동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은 많은 부분 정략적 성격이 크고, 여야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초당적인 자세가 요청된다. 표현의 자유는 생명권, 생존권, 평화권 등 타 인권과 불가분, 상호의존의 관계이며, 평화, 화해, 협력 등 타 보편가치들과 조화를 이루며 구현할 성질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미진 대표(북한투자개발)북에 보낸 전단은 북을 비난하거나 관계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이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전단을 북한 주민들이 못 본다. 전단의 의미를 모르겠다. 전단지를 보내서 북이나 남한에 도움 될 것은 0.001개도 없다면서, “전단지를 보내면 남북 간은 냉각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전단지의 내용도 모두 사실이 아니며, 분노하게끔,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윤광진 대표(연천농민 희망넷)와 강주석 신부(민화위 총무)의 증언에 나섰습니다.

 

윤광진 대표는 연천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대단히 환영한다.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어서 주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을 자주 보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과 상의 없이 아무데서나 전단을 날린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막아도 경찰이 와도 어떻게 처리를 못한다.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생업으로 하는데 이런 분위기면 그 안에 들어가서 농사도 못짓는다고 다행스러운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주석 신부는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선의 문제냐 남북관계의 상황 한반도의 상황에서 실질적인 인권문제 개선에 대북전단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강력하게 제재와 압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종교인의 입장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성찰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마무리 발언에 나선 이홍정 총무는 대북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야기하는 전단살포는 인권 친화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 내 인권 상황에 역효과를 낸다.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의 체제 전복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의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적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대표적인 반인권 행위인 대북경제제재의 해제를 촉구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평화와 인권은 평화적이요 인권친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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