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종교활동 범위1 한교총, 정부 조건부 대면예배 허용에 환영의 뜻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 적용했습니다. 또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침에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도 논평을 내고, 소규모 상업시설은 물론, 종교시설에도 최소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비롯한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내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염려를 불식하고 실질적 방역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다만 한국교.. 2021.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