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 적용했습니다.
또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침에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도 논평을 내고, 소규모 상업시설은 물론, 종교시설에도 최소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비롯한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내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염려를 불식하고 실질적 방역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다만 한국교회의 주의와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도권은 아직 2,5단계로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내해야 한다. 정규예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식사와 통제되지 않는 작은 모임을 철저하게 금지함으로써 어렵게 되찾은 ‘대면 현장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예배회복을 바라는 교회의 입장을 갖고 정부와 대화 하고 있으며, 모든 교회의 집회가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종교시설 종교활동 범위
▷2.5단계 시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2단계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참여인원 기준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2.5단계)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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