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한국정부와 의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국회 통과된 후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와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법 집행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오헤야 킨타나까지 나서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 법을 저지하고, 한국정부와 의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내 많은 종교/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이 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을 보장하고 남북한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 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공동주최, 예장 화해평화위원회, 기감 평화통일위원회, 기장 평화통일위원회, 성공회 화해통일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오는 1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ZOOM, 유튜브로 생중계 됩니다.
◆Zoom 초대링크 : https://bit.ly/2LmUpoI(회의 ID: 956 8227 8061, 암호: peacekorea)
◆Youtube 링크 : https://youtu.be/Qgvp9nLSnFk(유튜브에서 'NCCK TV' 검색)
공청회는 1)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목적과 내용: 서보혁 박사 (통일연구원, NCCK 화해통일위원) 2) 현장증언: 강미진 북한투자개발 대표(탈북민), 접경지역 주민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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