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한 교회 이야기

샬롬나비,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폐기 법안 통과 촉구

by 건휘파파 2021. 11. 5.

샬롬나비,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폐기 법안 통과 촉구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몇몇 조항은 사립학교법 존폐마저 위협하고 있어 재개정이나 독소조항 폐기 법안 통과 까지 요청하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이하 샬롬나비)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 개정 입법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샬롬나비는 위헌적 사립학교법 개정 규탄 성명을 통해 사학의 비리를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통제/처벌하는 의도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전한 다수의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 침해를 정당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통과되는 것을 규탄하는 것이라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샬롬나비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을 입법할 때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잉금지 원칙’(372)을 준수해 위헌 여지가 없도록 입법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회 다수당인 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야당이나 교육계의 우려에도 이 법안을 전격적으로 지난 831일 밤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마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대한 반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샬롬나비는 또 사학의 독자적인 교원선발권이 회복되길 천명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은 사학의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전문성, 그리고 관련 분야 경험을 통해 자체 선발토록 할 수 있게 해 온 자율성을 제약하는 전면적 공권력의 개입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필기시험에 대한 예외(11항 단서)도 예외 인정을 시교육감의 승인권 아래 두었기에 사학의 채용권에 대한 공적 개입이 가해지며, 단위학교의 자치, 교육의 탈중심화를 존중하는 현대 교육의 추세에 역행하는 국가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공성을 빙자한 교육감 주도의 이 같은 필기시험을 통해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 동성혼 합법화 옹호 등 일방적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 유리한 시험문제가 출제될 경우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교원 지원자들의 불이익은 현실화될 수 있고, 건학이념과 맞는 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학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덧붙여 종립사학이 교목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도 교육감이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에는 이러한 사학의 입장을 고려한 대안을 내놓은 교육당국자-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포함-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샬롬나비는 나아가 사립학교의 비리 척결은 기존의 법안들로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스니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의 비리는 형사처벌, 행정제재를 통해 제재해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과잉 규제를 담은 법을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전격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자 다수당의 횡포에 가깝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끝으로 샬롬나비는 정부가 자신의 기득권을 가장 옹호하는 장본인이면서 자신들은 정의롭고, 사학은 개혁대상으로 보는 독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사학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더욱 보장할 때에 한국 교육의 장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사립학교들이 교육인원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전하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는 사학 육성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