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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교회 이야기

한국교회, 위장된 차별금지법 적극 반대와 철회 목소리 높여

by 건휘파파 2021. 6. 29.

한국교회, 위장된 차별금지법 적극 반대와 철회 목소리 높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주관, 한국교회총연합 주최, 한국교회연합과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법학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의 협력으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가 22일 오전 7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평등법의 실상을 알리는 동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참석자들은 거듭되는 다수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평등법이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이라는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국민과 함께 불평등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날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란 제하로 말씀을 선포한 소강석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예장합동 총회장)그간의 노력으로 사회 구성원간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을 진작시키는 상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나 되는 차별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반대하고 동의도 하지 않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사유에 넣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부과하는 과잉입법을 평등이라는 단어로 눈속임하여 시도하려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우리 한교총과 모든 교단들과 전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법안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아울러 소 목사는 잘못된 세상 풍조의 중심에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가 자리 잡고 있다. 말세의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다. 이 세대(αιων)는 헬라어로 썩어질 세상 그 자체와 그 안에 속한 모든 것 즉, 잘못된 유행이나 풍조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어떤 분은 교회가 왜 이런 것을 반대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이런 사역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상전, 영전, 문화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잘못된 흐름을 막고 좋은 흐름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소 목사는 또 지금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한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여러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을 동의하나,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고 더 많은 사람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을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것을 알고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한다. 한교총 뿐만 아니라 한기총, 한교연이 다 하나 되어 이러한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2부 특강과 기도회 시간에는 이철 감독회장이 평등법안의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란 제목의 대국민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이 서신에선 평등법에 대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되며, 국가 신원(身元)체계와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불어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기존 법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고, 사적 관계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검토 의견을 내용으로 특강에 나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이라고 주장하나, 각기 상이할 수밖에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현존의 국가 신원체계 및 병역제도 등의 법제도를 혼란케 하며,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도덕적·신앙적·학문적 비판을 금지함으로써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하도록 하는 것이 결코 헌법질서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의 제정을 고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은 헌법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며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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