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발족에 대해 교계 안팎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장 교사위가 검찰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동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발족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공수처 자체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발족에 대해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동반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기장 교사위는 먼저 “검찰 권력은 우리 사회 어떤 권력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여 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도 통제되기 어려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그로 인한 폐해는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실상을 알고 있다”며, “따라서 검찰개혁은 오랜 숙원 과제가 되어 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은 소기의 목적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발족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공수처 자체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권력을 적절하게 분산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권력분산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개혁정책이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한다”며,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기본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권력구조 개편의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기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교사위는 특히 “국민의 생명 안전과 기본권 확대를 위한 입법안들이 검찰개혁의 기치 뒤에 가려져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을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며, “특별히 노동관계법은 일부 독소조항의 제외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독소조항을 안게 됐다.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은 반드시 재검토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통탄하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충분한데,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경제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교사위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나서는 마음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사회 안에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저마다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는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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