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자제와 함께 법적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기장 평통위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이건희 목사, 총무 김창주 목사)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한기양 목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고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다.
기장 평통위는 논평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대북전단 살포 및 각종 선전 방송으로 인해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 6월에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까지 이르렀으므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자제와 함께 법적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남북 공존공영의 길을 저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놓고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로 경색된 남북 관계회복과 국민에 대한 일상의 안전과 안보를 이루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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