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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시화운동본부2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호소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호소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 등 2개 선거구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2개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 선거, 8개 선거구에서 광역의원 선거, 9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선거 등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4·7 재‧보궐선거거 치러집니다. 서울과 부산 등 벌써부터 이번 선거에 관심이 초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적 선거도 아니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맞물려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며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을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를 .. 2021. 3. 22.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 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 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이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인 전용태 장로가 차별금지법과 관련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 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 할 수는 없다'는 특별기고문을 올렸습니다." 1. 법은 최소한의 도덕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에 대해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를 가하는 규범이며, 법이 보장하는 인권도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천부의 인간의 권리이다. 법이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가의 여부는 이러한 법과 인권의 개념과 그 나라 문화와 국민의 윤리의식에 따라 결정할 형사정책의 문제이다. 그래서 법이 형사정책상 부도덕한(immoral)행위를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할 수는 있어..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