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2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기소요청한 공수처에 유감 표명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기소요청한 공수처에 유감 표명 공수처가 첫 번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특별채용에 대해 기소요청을 결정한 것을 두고서 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이사장 안재웅, 이하 한기민)은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기민은 ‘조희연 교육감 기소 요청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통해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특별채용에 관해 기소요청 결정을 했다”며, “교사 특별 채용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어떤 정권이냐를 불문하고 과거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문제가 된 경우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그에 맞서 출마한 진보 교육감 후보를.. 2021. 9. 14. 공수처 발족, 검찰개혁보다 국민 기본권 확대 동반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발족에 대해 교계 안팎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장 교사위가 검찰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동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발족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공수처 자체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발족에 대해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동반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기장 교사위는 먼저 “검찰 권력은 우리 사회 어떤 권력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여 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 2020.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