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독주 중단하라”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관심을 모읍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여당의 입법 독주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권력의 독식기관으로 전락시키고 ‘협치와 합의’라는 국회 존립의 기본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독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교연은 “개정안이 악법인 이유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단순한 배상의 범위가 문제가 아니”라며, “이런 것들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나쁜 악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모든 법은 법 제정에 앞서 국민적 합의·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법은 사회적 합의는커녕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물론, 한국기자협회·신문협회 및 외신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와 언론학계 등 국내외 모든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런 우려를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주의 핵심 기반인 언론자유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징벌적 소송이 남발되는 상황에서 언론이 ‘살아있는 권력’과 자본의 부패와 비리 보도에 위축됨으로써 나타날 그 모든 피해는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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