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무죄1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1심서 모두 무죄 판결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기에 사전선거 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간첩 발언에 대해서도 단지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으로 전광훈 목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사전 선거운동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2020.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