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장1 남북관계발전법, 본회의 통과 즉각 철회 촉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이제 이 법이 발효되면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에서 '최악의 인권 억압 주민들에게 자유와 평화, 희망의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보내는 전단지를 형벌로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곳은 지구상에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을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최악의 반인권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최악의 인권 억압 주민들에게 자유와 평화, 희망의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보내는 전단지를 형.. 2020.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