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언론인회1 인권보도준칙 제8장 삭제하라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과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는 것 등의 규정이 언론의 기능을 제한하고, 스스로 ‘언론 통제’에 참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조인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그 원인을 따져보고, 인권보도준칙에 문제가 있음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읍니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가칭) 창립준비위원회 주관, 진평연 협력으로 “인권보도준칙과 침해 받는 언론의 자유-소위 ‘성적소수자’ 보호조항을 중심으로” 포럼이 지난 8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인권보도준칙’은 201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20.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