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고스1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 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 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이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인 전용태 장로가 차별금지법과 관련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 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 할 수는 없다'는 특별기고문을 올렸습니다." 1. 법은 최소한의 도덕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에 대해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를 가하는 규범이며, 법이 보장하는 인권도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천부의 인간의 권리이다. 법이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가의 여부는 이러한 법과 인권의 개념과 그 나라 문화와 국민의 윤리의식에 따라 결정할 형사정책의 문제이다. 그래서 법이 형사정책상 부도덕한(immoral)행위를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할 수는 있어.. 2020.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