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도준칙 제8장 삭제하라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과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는 것 등의 규정이 언론의 기능을 제한하고, 스스로 ‘언론 통제’에 참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조인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그 원인을 따져보고, 인권보도준칙에 문제가 있음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읍니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가칭) 창립준비위원회 주관, 진평연 협력으로 “인권보도준칙과 침해 받는 언론의 자유-소위 ‘성적소수자’ 보호조항을 중심으로” 포럼이 지난 8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인권보도준칙’은 201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MOU를 통해 만든 것으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 언론들이 보도를 하게 될 때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제8장의 동성애 인권(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것으로,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과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는 것 등의 규정이 언론의 기능을 제한하고, 스스로 ‘언론 통제’에 참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번 포럼도 법조인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그 원인을 따져보고, 인권보도준칙에 문제가 있음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발제에 나선 현 C채널 김관상 회장은 “지난 40년 동안 TBC, KBS, YTN, KTV, CTS 등을 거치면서, 아직도 꿈꾸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전제하고,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신뢰도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에 15일간 전국의 언론사 기자 154명(중앙일간지 38명, 뉴스통신사 21명, 방송사 11명, 인터넷신문 66명, 기타 18명)을 대상으로 인권보도준칙의 인지도, 성소수자 보도 시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보호 측면에서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 것을 소개하고, “인권보도준칙 인지도는 60.4%(매우 잘 알고 있다 11.7%,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48.7%)였으며, 그 내용 가운데 성적 소수 인권에 대한 보도준칙이라고 인지하는 비율은 37.7%(매우 잘 안다 5.8%, 어느 정도 안다 31.8%)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를 할 경우 인권보도준칙에 영향을 받는 정도에서는 73.4%가 영향을 받는다(매우 큰 영향 10.9%, 어느 정도 영향 62.5%)로 나타났으며,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가급적 인권보도준칙을 지키면서 기사를 쓰겠다는 비율이 77.9%였다”며, “반면에 이런 준칙이 헌법에서 정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는 14.9%에 불과했으며,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무려 7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인권보도준칙의 헌법적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지난 5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두 민감할 때, 이태원 클럽에서 일어난 집단 확산을 ‘게이 클럽’이라고 보도한 30개사의 언론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와 ‘주의’를 받았음을 알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인권보도준칙이 자율적 규제에 해당해 규범적 효력은 없지만,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에 내·외부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사실의 규범화’가 되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학문 및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고, 헌법 제21조의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 그리고 헌법 제37조의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인권보도준칙에 대해 “언론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증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일부 부당한 조항이 들어갔다”며, “묵시적 기망 방법에 의하여 반민주적으로 도입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인권조항의 근거가 된, 인권보도준칙은 그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제2부 토론에 들어가서는 김준명 교수(연세대 감염 내과)가 전 세계적으로는 신규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에이즈 환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실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전국 21개 대학병원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발표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의 결과를 밝히고,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성 접촉이 60% 이상이며, 모른다고 답변한 것까지 감안하면 70% 이상이 될 것이며,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에게서는 93%가 동성 간 성 접촉으로 감염되지만, 국민들은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걱정했다.
더불어 “최근에 청소년 22,227명을 대상으로 에이즈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92%가 남성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79.5%가 모른다고 했고, 10대 감염인의 93%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한 것임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82.3%가 모른다고 했는데, 이런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알리는 것이 언론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나라의 인권보도준칙은 사실상 행정법규이며, 이는 헌법소원 대상이라”면서, “인권보도준칙은 성적 권리,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 남녀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욕야카르타(Yogyakarta) 선언이 배경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다수가 페미니스트이며,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지연 교수(영남신대 신학대학원)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문구는 음주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연히 제공해야 할 정보”라면서, “흡연도 폐암과 각종 기관지 질환 등 암을 유발하게 한다는 것이 흡연자에 대한 혐오가 아니듯이, 미국에서는 청소년 에이즈 감연 경로의 90%이상이 남성 간 성행위임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러한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보건적 행위인데, 이것이 인권보도준칙과 위배된다”며, “이 딜레마를 주고 있는 인권보도준칙 제8조는 삭제하거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는 “한국교회언론회가 인권보도준칙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이미 6년 전에 각 언론 기사를 분석해 그 폐해를 알린바 있다”며,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KBS, MBC, SBS,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뉴스, 기사, 사설, 문화 소개 1,015건을 분석했으며, 이때 동성애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언론으로는 한겨레, 경향, SBS, 한국일보 등 이었다. 또 인권보도준칙이 발표되기 전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각 언론들의 동성애 지지 보도는 51.75%에서 77.25%로 급격히 높아졌고, 동성애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19.29%에서 14.6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심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맺은 ‘인권보도준칙’은 국가기관, 언론 모두가 제대로 된 공익적 역할을 못하게 만들었기에, 동성애에 편향적인 제8장에 대한 것은 수정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